세무·보험·금융·복지
건강보험공단. 22.09. | 직장가입자. 보수 외 소득. 보험료 부과(변경) 예정 안내. (부과기준 강화)
WorkRoom #202
2023. 1. 15. 15:13
2022년 9월부터 보수 외 소득이 2,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,
건강보험료가 '대폭' 오름. ('대상'과 '소득 반영률'이 오름.)
(2017년 국회 의결에 따른 것임. 국민건강보험법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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